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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등 및 유치원 신(전)입생 스쿨뱅킹 신청서 양식
작성자
김선화
등록일
Mar 4, 2021
조회수
54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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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대상)수익자부담금과 관련하여 학부모님들의 보다 편리한 납부를 위해 2018년 3월부터 신용카드 자동납부가 도입되었습니다.

학부모님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존의  스쿨뱅킹 자동이체 방법과  신용카드 자동납부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수익자부담금경비 납부 방법 신청 출금동의 안내(신입생, 전입생)

선택 1) 스쿨뱅킹 자동이체 신청: 자동납부 신청서 제출 (농협계좌만 가능)

선택 2)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: 자동납부 신청서 제출 + 카드사에 직접 신청

① 자동납부 신청 동의서는 학교로 제출

② [신용카드 납부 안내문]에 따라 학부모님께서 카드사로 개별 연락하시어 신청하여야 합니다.

    ▷ 신용카드 납부 안내문은  카드납부 신청자에 한해 개별 발급됩니다.

- 신용카드 자동납부 시 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6항 제2호’에 의해 신용카드로 납부한 모든 비용(교육비 공제 여부 무관)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

- 모든 학교납입금 납부는 일시불로 결제되며, 할부를 이용하시고 싶은 경우 카드사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
- 신청 가능 카드 : 신청자 본인 카드, 가족카드 (신용카드사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)

- 신청 불가 카드 : 법인카드, 충전식카드, 선불카드, 기프트카드, 특수목적카드(연구비 카드 등)

 

2.  스쿨뱅킹 자동이체 신청서(유치원전용)

 

문의사항은 행정실로(031-996-1866) 연락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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