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현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학교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기여함을
목적으로 함.
0.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 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
0. 학부모 자원 봉사를 위한 학교교육활동 참여 지원
0.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모 교육
0. 그 밖에 학교의 사업으로서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
0. 가현초등학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(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에는
조부모, 기타 법률에 의해 보호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)로 함.
0. 부모(아버지, 어머니)가 복수의 보호자로 참여할 수 있음.
(단, 의결권이나 투표권 행사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1인 1투표로 함.)